2015-06-15 발의 ·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관세청이 몰수한 멸종위기종 3,462마리 중 4마리를 제외하고는 폐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제협약 당사국으로서 국내에 반입된 멸종위기종을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폐기하는 것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 반할 수 있음.
이에 「관세법」에 따라 몰수된 멸종위기종의 경우에도 검역을 거쳐 관련기관에 이송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3호, 제1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또한 최근 국내외의 사례를 보면 무분별한 외래종의 유입은 토착 생태계 균형의 파괴는 물론이고 일부 토착종의 멸종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양서류·파충류, 고래와 같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검역 대상 동물이 아닌 경우 검역 등의 조치 없이 국내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수공통전염병을 유발하거나 토착 생물의 생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병원균·곰팡이 등이 함께 유입되어 국민의 안전이나 생태계 균형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임.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현재 검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야생동물의 경우 눈으로만 검사하는 ‘임상검사’를 진행하고 있음. 메르스, 에볼라, AI 등 위협적 인수공통질병이 야생동물을 통해 전파되고 있으나 지난 5년간 검역본부를 거친 46,354두의 야생동물 중 단 2마리의 따오기만 정밀검사를 받았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동물을 수입·반입하는 때에는 철저한 검역을 받도록 하여 국내로 유입되는 동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며 국내 생태계를 원형대로 보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1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 허가의 취소 등)
제34조의12(수입·반입 동물의 질병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