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2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국내 유입·확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전담 공무원 및 전문인력·시설의 부족, 일부 환자 등의 격리조치 위반 시 제재수단 부재 등 현행 감염병 관리 체계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에볼라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각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로 유입·확산될 경우 개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없음.
이에 위험성 높은 감염병의 국내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 현장의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신속·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방역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며, 감염병 전문병원을 건립하는 등 감염병 유입 초기에 이를 신속히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함으로써 기존 감염병 관리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각종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본부를 두어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의 시행, 국제협력 및 감염병 유입 시 신속한 방역조치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나. 감염병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이 감염병환자등의 시신 장사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다.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 감염병환자등의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3).
라. 입원 또는 자가치료를 받는 감염병환자등이 치료의 방법·절차 및 해당 의료기관의 조치를 성실히 따르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또는 의료인에게 거짓 진술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1조의2).
마. 무단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등 감염병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당한 시설에 즉시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3제1항).
바. 근로자가 입원·격리된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외에 입원·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유급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기간 동안에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1조의4).
사. 감염병환자등의 예방, 검진, 치료 및 전문인력 교육 등을 전담하기 위하여 국립감염병원을 법인으로 설치함(안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
아. 감염병의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방역관이 직접 감염병 발생 현장을 지휘·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 등은 방역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함(안 제60조).
자.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역학조사관을 보건복지부에 30명, 시·도에 각각 2명 이상 두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 역학조사관의 직무수행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일시폐쇄명령 등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2).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방역 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 보상을 하도록 하되, 감염병 관련 조치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70조제1항).
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역 조치에 성실히 협조한 감염병환자등에 대하여 일정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의2).
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료기관 등에게 감염병환자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정보, 이동경로 파악을 위한 위치정보 등 감염병 예방·전파 차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6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8조(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제14조(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제16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제18조(역학조사)
제18조의2(역학조사인력의 양성)
제20조의2(시신의 장사방법 등)
제35조의2(재난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
제37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제38조(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
제40조의3(감염병환자등의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예외적 사용)
제41조의2(감염병환자등의 의무)
제41조의3(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제41조의4(사업주의 협조의무)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60조(방역관 등)
제60조의2(역학조사관)
제60조의3(한시적 종사명령)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제70조(손실보상)
제70조의2(감염병환자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제76조의3(관계기관의 협조)
제79조(벌칙)
제80조(벌칙)
제81조(벌칙)
제8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