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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바, 현재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는 차관 또는 차관급공무원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있음.
현재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위원은 총 18명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정부위원 12명과 민간위원 5명임. 그런데 남북교류협력사업인 문화·관광·보건의료·체육·학술 및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협의·조정하기에는 현재의 민간위원의 수로는 국민의 다양한 시각과 견해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전문가인 위원의 수를 현행 3명 이상에서 6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민간위원 중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6명을 추천하도록 하며,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민간위원에 위촉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5조(협의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