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2 발의 · 김태년 의원 외 9인 · 정무위원회
일반회계와 별도의 기성회회계로 설치·운영되어 온 국립대학 회계가 대학회계로 통합 운영됨으로 인하여 해당 용어의 실효성이 없어짐. 이에 해당 용어를 법률에서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13조(교육지원의 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