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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위의 일정 범위 내의 지역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규정하고 이 지역에 대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밖에 위치하더라도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심의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주변지역의 범위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계속될 경우 전력 수급의 안정성 확보마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임.
이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밖 주거지역이 경계 안의 주거지역과 마을 등의 공동생활권역을 구성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동일한 리(里) 또는 통(統)에 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지역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6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