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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2 발의 · 의원 외 17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1억5천만원 초과 구간으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에 따라 소득수준 또한 크게 증가한 반면 소득세 최고세율은 지난 1980년 이후 30년간 지속적으로 경감되어 왔으며 현재 38% 수준임.
2012년도 프랑스 파리경제대학의 세계상위소득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0.1%에 해당하는 초고소득 계층의 연간 소득은 7억8천만원에 이르고, 상위 0.5% 계층은 3억1천만원, 상위 1% 계층도 2억2천만원에 달하고 있음.
이에 현재 연간소득 1억5천만원 초과에 적용되고 있는 최고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을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소득증가 수준에 맞게 신설하여 세분화하고, 초고소득자에 대한 최고세율도 50%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5조(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