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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2 발의 · 의원 외 11인 ·
노인복지관은 지역 내 노인복지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현행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도 노인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고, 이 경우 제37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한 노인복지관과 같은 역할과 의무를 갖게 됨.
이처럼 민간노인복지관이 공립노인복지관과 같은 역할과 의무를 하고 있음에도 민간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상당수의 민간노인복지관들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민간노인복지관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늘어나는 노인복지수요를 충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현행
개정안
제45조(비용의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