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6-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간호사 제도를 두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마취전문간호사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음.
그 동안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마취전문간호사가 집도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마취시술 등 진료보조행위를 하는 것은 (구)보건사회부의 유권해석 등에서 「의료법」상 적법한 행위로 인정되어 왔음.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전문간호사가 마취액을 직접 주사하여 척수마취를 시행하는 행위는 진료보조행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취지의 판결을 함에 따라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역할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마취전문간호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마취통증의학과 등 관계기관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쌓고 2년 이상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거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그 전문성이 인정되는바, 전문간호사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임.
이에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감독에 따라 마취행위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2항·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8조(전문간호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