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6-12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취약위기가족지원서비스는 가족의 정서·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하여 가족기능 회복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2014년까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지정후원금) 등을 받아 전국 151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217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취약위기가족에게 서비스를 지원해왔으나, 2015년 특수법인 전환으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기부금품 접수가 어려워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곤란해진 상황임.
이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취약위기가족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나아가 확대하기 위함임. (제34조의2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3-02 · 공포번호 14059 · 건강가정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