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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중동지역에서 발병한 ‘메르스(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가 국내에 유입되어 그 전염에 따른 국민 불안이 야기되었음. 특히 자가격리자 등에 대한 정부의 대처 시 입법상의 미비점이 도출되어 방역체계의 허점이 발생하였음.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가격리자’ 및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적극적인 격리 치료가 필요함에도, 주무 장관 및 지자체장들에게 그 치료 등에 대해 임의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에 대한 조치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전염에 대한 사전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감염병 환자와 감염의심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안 제4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4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제41조의2(감염병환자 등의 생활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