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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2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송ㆍ변전설비의 설치로 인해 주변지역의 안전성과 재산적 손실을 적정하게 보상해주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음. 그러나 동 법에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지역과 중복되는 경우 해당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는 ‘중복지원 금지조항’을 규정함에 따라, 피해의 종류와 정도가 다른 ‘댐건설로 인한 피해’와 ‘송변전설비 건설로 인한 피해’ 각각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은 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중복지원 금지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주민들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 및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