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6-12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법안을 병합심사하여 대안으로 반영된 의안의 경우에도 폐기(대안반영폐기)된 의안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대안반영폐기된 의안은 입법과정에서 의안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된 의안으로 보고 있어, 일반 국민은 해당 의안이 타당하지 않아 폐기된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음.
이에 “폐기된 의안”을 “부의하지 않는 의안”으로 개정하고, 위원회에서 의안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출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의안은 대안반영의안으로 보도록 함(안 제87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