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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2 발의 · 의원 외 9인 ·
택시산업은 공급과다, 이용고객 감소, 지하철 및 대리운전 등 대체 교통수단 확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어 지원정책이 필요함. 특히 운송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택시연료의 지속적 인상으로 택시사업자 경영난 및 택시운전자 근로여건은 더욱 악화되는 실정임.
이에 따라 정부는 택시산업의 종합적 지원을 위해 현행법을 제정하여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택시총량 산정 및 조세 감면 등을 시행 중에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택시연료 가격안정화에 크게 기여하는 「관세법」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 인하 조항이 규정되지 않아 관련 지원과 일몰연장이 쉽지 않은 상황임.
이에 국가가 택시에 공급되는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중 부탄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따라 할당관세를 인하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택시 종사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조세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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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