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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변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중증급성호흡기질환 즉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가 확산되고 있으며 2003년 당시 유행하던 사스(SARS)보다 약 9.6퍼센트 높은 30∼40퍼센트의 치사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특히 질병에 취약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휴원·휴업을 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증가하고 있으나 갑작스러운 휴원 등에 따라 해당 어린이들에 대한 보살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될 우려가 있음.
이에 감염병의 유행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 등이 휴업, 휴교 또는 휴원 등을 하는 경우 해당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 등에 다니는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휴가를 보장하여 질병에 취약한 아동을 보살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제25조 및 제39조).
현행
개정안
제22조의3(자녀돌봄휴가)
제22조의3(일·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
제25조(분쟁의 자율적 해결)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