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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2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조는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 및 지정 해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지정 해제에 대해서도 근거만 두고 있을 뿐 그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지정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및 지정 해제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최소한 그 근거를 법률에 두고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위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에 대한 시정명령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