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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2014년 서울시의 취득세 세입이 2013년 대비 7,390억원 증가하고, 지방소비세 세입이 4,971억원 증가하는 등 서울시의 지방세수는 2013년 대비 1조 3,60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014년 기준으로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는 80.4%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서울시 내 자치구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인하여 징수인력, 업무량 증가에 따라 징세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으며 각종 복지수요 증가로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3.6%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서울시 지방소득세의 50%를 각 자치구에 균등배분하여 교부하고 이를 해당 자치구의 세입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서울시와 자치구 사이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특별시 지방소득세의 교부)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