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2014년 서울시의 취득세 세입이 2013년 대비 7,390억원 증가하고, 지방소비세 세입이 4,971억원 증가하는 등 서울시의 지방세수는 2013년 대비 1조 3,60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014년 기준으로 서울시의 재정자립도가 80.4%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내 자치구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인하여 징수인력 및 업무량 증가에 따라 징세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으며 각종 복지수요 증가로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3.6%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여 서울시 보통세인 지방소득세의 50%를 각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여 교부하고 이를 해당 자치구의 세입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특별시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바, 지방소득세의 50%가 자치구의 세입이 되면 결과적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감소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자치구 조정교부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정교부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시 자치구의 수입액에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교부액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소득세 교부액 만큼을 추가로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특별시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특례)
제29조의3(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