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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2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청년 실업 및 중소기업의 구직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사업에 관한 통계 및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사업의 개선 및 정책결정 등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업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 및 운영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