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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1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에서는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한 감염병 중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등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의 국내 유입 과정에서 보건당국의 초기대응에 실패로 확진자, 사망자는 물론 자가 및 시설에 격리되는 의심환자가 증가하고 있음. 중동호흡기중후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MERS-CoV)에 의한 중증급성호흡기질환으로 중동지역 신종감염병이며, 중동에서의 치사율은 약 40%이고, 백신 및 치료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러한 중동호흡기중후군 확산으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일선 학교·유치원에 휴교령이 내려지고 있으며, 나아가 소비위축 및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중동호흡기증후군을 검역감역병으로 규정하여 향후 추가적으로 국내로 유입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유지·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사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