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1 발의 · 의원 외 15인 ·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의 국내 유입 과정에서 보건당국의 초기대응 실패로 확진자, 격리대상자는 물론 사망자가 날로 증가하면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중동호흡기증후군의 경우, 정부는 ‘제4군 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에서는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감염병 관리 조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을 ‘제4군 감염병’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1군 감염병’, ‘제2군 감염병’, ‘제3군 감염병’과 달리 ‘제4군 감염병’의 구체적인 종류는 법률이 아닌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4군 감염병’으로 분류된 페스트, 바이러스성 출혈열(에볼라 등),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등의 경우 해외여행 및 교류의 증가로 유행 가능성이 과거에 비하여 커졌고 전파력 및 치사량, 최근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명시된 ‘제1군 감염병’, ‘제2군 감염병’, ‘제3군 감염병’과 같이 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중동호흡기증후군 등 감염병 발생 시, 그 차단과 확산 방지,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방역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역학조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질병 발생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료인의 역학조사 요청이나 정확하고 효율적인 역학조사 진행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감염병 조기 차단과 확산 방지, 발생규모 파악 및 감염원 추적 등에 많은 애로점이 있음.
이에 중동호흡기증후군을 ‘제4군 감염병’에 포함하고,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4군 감염병’을 법으로 상향하여,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료인의 역학조사 요청 근거와 역학조사를 위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법에 규정하여, 발생한 감염병의 조기 차단과 확산 방지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4군감염병을 법에 상향 규정하고, 여기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를 추가함(안 제2조제5호).
나. 의료인은 알 수 없는 원인 등으로 인하여 공중에 질병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8조의2(역학조사 요청)
제18조의3(자료제출 요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