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6-11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해외여행객 급증 및 국가간 교역량 증대 과정에서 메르스, 사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의 유행 등 신종감염병과 해외유입 환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해서는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입국하는 입국자 중 유증상자를 선별하고,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ㆍ조사하는 검역과 역학조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와 관련 피조사자ㆍ피검역자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 역학조사나 검역이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조사자ㆍ피검역자의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역학조사 및 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역학조사 및 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역학조사 및 검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 행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ㆍ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4호 및 제6조제4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