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항공법」상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으로 항공안전, 이용자 편의를 명시하고 있으나, 항공사의 재무능력이 악화되는 경우 항공안전에 투자 소홀, 파산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면허기준에 경영재무능력을 추가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면허자문위원회 전문가 자문 절차를 신설하여 면허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현재는 면허 발급이후 경영상황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항공사가 면허 발급 이후에도 면허기준을 지속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항공당국에서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항공안전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항공 관련 법률 위반자의 임원 선임제한 기간 강화 등을 통해 항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항공운송사업 면허와 노선허가의 “사업계획”을 구분하기 위해 면허 신청서류상 “사업계획서”를 “사업운영계획서”로 변경함(안 제112조제3항).
나. 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경영재무능력을 추가하는 등 면허기준을 개선하여 건전경영을 유도함(안 제113조제1항).
다. 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면허기준을 지속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자료제출 및 고지를 의무화 함(안 제113조제2항ㆍ제3항, 제182조).
라. 항공운송사업 면허의 투명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심사 절차 개선을 위해 면허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함(안 제113조의2).
마. 항공 관련 법 위반자의 항공사 임원 근무제한을 강화하여 항공운송사업의 안전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도모함(안 제114조).
바. 항공교통서비스평가에 안전성을 반영하여 항공사의 안전경영을 유도함(안 제119조의3).
사. 서비스평가,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대상을 세분화함(안 제122조).
아. 항공운송사업자를 면허기준 및 지속관리 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업개선명령 및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미이행시 면허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9조).
자. 외항사에 피해구제 신청서 등을 비치하도록 하여 외항사에 대한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152조).
현행
개정안
제112조(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제113조(면허기준)
제113조의2(면허자문위원회)
제114조(면허의 결격사유 등)
제119조의3(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등)
제122조(사업개선명령)
제129조(면허의 취소 등)
제152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제181조의2(과태료)
제18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