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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은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타 병역의무자와 동일하게 징병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하고 있고, 병역면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징병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병역면제처분하고 있음.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하고 이 중 탈북청소년의 숫자도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병역면제 제도에 따라 대다수의 탈북청소년이 병역면제를 신청하고 있음. 이러한 점은 다문화 군대의 사각지대라는 지적과 일반국민과의 형평성 및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병역면제 제도를 폐지하자는 견해가 있음.
이에 다른 이념체재 하의 성장과정 등 정체성 문제를 고려하고 국내 조기정착과 적응을 위해 희망자에 한해 병역면제 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를 감안하여 북한이탈주민인 경우에 무조건 병역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군복무 부적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의 경우에만 병역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64조(제1국민역의 병역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