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임. 그러나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장치를 두어, 보험료의 납부가 어려운 계층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령층의 경우 소득이 감소하는 생애주기에 해당하거나 실질부양자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여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비율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또한 일반인에 비하여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 역시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해당함.
이에 보험료 부담이 큰 노령층,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급여의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료나 급여의 제한 등 건강보험의 중요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통지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건강보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령층, 저소득층 등 본인일부부담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가입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이 해당 가입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공단이 요양급여를 받는 본인과 그 배우자 등에게 요양기관에 지급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 및 제58조제3항 신설).
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러한 계층의 급여의 제한에 대한 예외규정을 둠(안 제53조제3항).
다.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료, 보험급여 제한 등 중요사항을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59조).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한 특례)
제53조(급여의 제한)
제58조(구상권)
제59조(수급권 보호)
제84조(결손처분)
제91조(시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