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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1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에너지공급자로 하여금 에너지공급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생활에 있어서 연료ㆍ열ㆍ전기 등 에너지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에너지공급 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최소한 그 근거를 법률에 두고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위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에너지공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