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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 감염병관리시설,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기준, 자료 요청 및 시설 방문점검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염병관리시설 등에 대한 자료 요청·시설 방문점검 등의 사항은 국민의 건강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중요한 사항이고, 또 행정조사로서 국민에게 자료 제출 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이므로 법률에서 명시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염병관리시설 등에 대한 자료 요청 및 시설 방문점검 사항을 현행법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감염병 확산 방지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또 법적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4조의2 및 제83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및 검사)
제8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