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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1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헌법이 부여한 형사보상청구권을 구체화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및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는 형사보상 결정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청구로 법원이 보상결정을 하더라도, 또다시 청구인이 보상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실정임. 게다가 법원의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권리를 상실하도록 돼있어, 당사자의 권리보호에 미흡한 현실임. 또한 보상금 지급기한 규정 및 지연이자에 대한 근거가 없어 특별한 이유 없이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음.
이에 당사자의 별도 보상금지급청구 없이도 법원의 결정을 송달받은 검찰청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보상금 결정기간ㆍ지급기간 및 지연이자 지급규정을 명문화하며, 지급지연 시 그 사유를 청구인에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신속한 보상결정을 위해 검찰 및 당사자의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하여 국가 공권력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무죄 피고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등).
현행
개정안
제14조(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제15조의2(자료제출)
제21조(보상금 지급청구)
제23조(보상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