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1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퇴직공제에 관한 사업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제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퇴직공제부금은 1년 이상 재직하다 퇴사할 때 해당 사업주로부터 받을 후불임금 성격의 근로자퇴직급여와는 달리, 건설업에서 퇴직, 사망, 60세에 이른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건설근로자의 건설업 종사기간 중의 노고를 고려하여 ‘건설산업’ 차원에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지급하는 ‘사회보험’의 성격을 지니며, 사업주는 강제보험 계약 당사자의 절차적 의무 이행자에 불과하고 공제부금의 수혜자는 건설근로자임.
그런데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이사회 구성 현황을 보면, 사업주단체 관련자 7명, 정부 측 관련자 8명, 노동계 관련자가 2명으로 노동계 관련자의 비중이 매우 낮아 건설근로자의 이익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이사회의 구성인원을 현행 ‘20명 이내’에서 이사장을 제외한 ‘12명 이내’로 축소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이사회의 구성 비율을 직접 법률로 규정하되, 노사정 동수로 구성하도록 하여 의사결정의 균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공제조합과 사업주단체가 공제사업의 공동주체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수행하고 있어 공제사업의 실시주체를 건설근로자공제회로 변경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제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삭제함(제8조 삭제).
나.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의 구성인원을 현행 20명 이내에서 12명 이내로 축소하고, 노사정 구성 비율을 직접 법률로 규정함(안 제9조의4).
현행
개정안
제8조(공제사업의 실시)
제9조(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등)
제9조의4(이사회)
제9조의5(공제회의 임원 등)
제9조의6(공제회 직원의 임면)
제9조의5(사업계획과 예산․결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