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6-11 발의 · 의원 외 13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출퇴근 시간대에 교차로 및 혼잡한 도로 등에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해 오면서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에 기여해 오고 있음.
따라서 연합회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사단법인으로 함(안 제2조).
나. 연합회는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및 교통사고 예방 홍보 활동 등의 사업을 함(안 제4조).
다. 연합회 회원의 보험가입과 연합회의 운영 및 복장·장비의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