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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0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갱신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속된 전세난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받고 새로운 주택을 마련하기에는 시간이 충분치 않고, 새로운 주택을 계약하기 위해 필요한 계약금 마련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이에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로 변경하여 갱신거절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임차인 혹은 임대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임대인은 통지를 받거나 혹은 통지한 날부터 2개월 내에 보증금의 10분의 1을 임차인에게 미리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정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계약의 갱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