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중동에서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의 빠른 확산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
특히 현재 모든 환자는 확진자가 거쳐간 병의원에서 같은 공간을 지속적으로 함께 사용한 경우임.
따라서 조기에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염초기 해당병원의 병동 폐쇄와 진료 중단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그러나 병원은 병동 폐쇄와 진료 중단에 따른 손실 때문에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에는 일선 의료기관들의 밀접 접촉자 감염 위험이 심각하여 병동을 폐쇄해야 하나 병원 손실에 대한 정부의 피해 보상 지원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위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 환자 진료로 인하여 해당병원의 병동 폐쇄 및 진료중단 등의 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에 발생한 유·무형의 피해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상해 줌으로써 국내로 유입된 감염병 확산 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는 신종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병동 폐쇄 또는 의료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42조3항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종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병동 폐쇄 또는 의료 중단된 의료기관에 유형, 무형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함(안 제7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70조(손실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