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조합의 경우 전문성 있는 조합의 운영을 위해 의무적으로 비상임 조합장을 선출하여 업무의 범위를 제한하고, 대신 조합원이 아닌 자를 상임이사로 두도록 하여 조합의 경영에 전념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정관 등을 통하여 비상임 조합장이 다수의 주요 업무를 사실상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연임제한도 받지 않은채 정작 조합 운영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비상임 조합장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등 적지 않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농협중앙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상임으로 선출된 중앙회장이 비록 위임·전결의 형태를 취하지만 사실상 막강한 직무와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모순과 폐단이 일선 조합의 경우보다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비상임 조합장 및 비상임 중앙회장의 경우 회원 및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대외활동 이외의 조직 경영에 관련된 일반적 직무는 맡지 않도록 하여 이 법의 당초 취지대로 비상임 조합장·회장의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그 역할을 분명히 하여 왜곡된 농협 지배구조의 폐단을 바로 잡으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제127조제2항, 제128조, 제134조제2항).
아울러, 조직 감독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독기관의 감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의 처벌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병과가 가능하도록 일부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0조의2).
현행
개정안
제46조(임원의 직무)
제48조(임원의 임기)
제127조(회장의 직무)
제128조(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직무)
제134조(사업)
제170조의2(벌칙)
제17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