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6-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선원은 선박소유자나 선장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에 대해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불만을 제기하거나 해양항만관청,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선박소유자는 선내 불만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선박 내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선원의 경우 불만사항이 발생해도 구체적인 절차를 모르거나 게시물이 한글로만 작성되어 있어 근로 및 생활기준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선박 내에 게시하여야 하는 선원의 불만사항 처리절차의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이 사용하는 언어로도 작성하여 함께 게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9조).
현행
개정안
제129조(감독기관 등에 대한 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