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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과태료 수준이 너무 낮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독일의 사례처럼 불법주차 자동차에 대하여 견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시설주관기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여 주차한 자동차를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