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6-1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인적분할을 하면서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분을 분할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분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일부 대기업이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명분으로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적분할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여 추가적인 자금투입 없이도 대주주의 지배권을 확대하여 주주평등주의를 훼손하고 소액주주의 피해를 가져오고 있음.
이에 자기주식에 대하여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손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함으로써 자기주식을 이용한 대주주의 지배권 확대를 방지하고 주주평등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