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0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상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 정기간행물의 발행 등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범죄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가 정기간행물 발행인 및 편집인 등을 등록·신고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정기간행물의 발행 등을 하고자 하는 자의 진입을 막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어 ‘신문법, 뉴스통신법,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과 저작권법,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로 한하여 결격사유를 구체화하여 개정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한, 현행법상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가 등록 또는 신고 할 경우 최초 정기간행물을 등록·신고 관청에 제출해야 하여야 하며, 등록·신고 관청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정기간행물 사업자가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간행물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위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이 소요되며, 최초간행물을 보관 관리해야하는 행정적인 낭비가 있음.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정기간행물이 당초 목적대로 제작·발행했는지를 확인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도서관법」 제20조의 ‘정기간행물을 발행 후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 할 의무 규정’에 따라 납본된 자료 열람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므로 최초간행물 제출 의무는 그 실효성이 현저히 낮음.
이에 따라, 최초간행물 제출 의무 조항을 삭제하여 정기간행물 진흥정책의 역기능적인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3조 및 제33조제1항제5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0조(결격사유 등)
제23조(최초 간행물의 제출)
제33조(과태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2-03 · 공포번호 13974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