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부가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및 그 반환명령을,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반환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가 직접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반환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음.
최근 청년인턴을 고용한 민간업체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해당 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빼돌린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정부가 직접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바 불법보조금수령자인 민간업체가 승소하였음.
이에 보조금수령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보조금 반환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금수령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도록 함(안 제33조의2제1항).
나.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
제4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