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6-1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수면 위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어 관련 산업 육성 및 촉진이 필요하나, 현행법에서는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밖의 인공구조물’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반과 이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수요처로 전송할 수 있는 송전 선로 및 부대설비를 추가하여 공유수면에서 점용·사용허가 가능한 구조물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