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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0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한전이 약관으로 정하고 있는 교육용전기의 요율은 2008년 이후 매년 상승을 거듭해, 공립학교의 경우 학교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연간 공공요금의 절반에 달하고 있음. 정해진 학교운영비 내에서 전기료 비중이 커지게 됨에 따라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사용할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음. 또한 방과후 학습, 디지털 학습환경 구축 등으로 전기사용량은 증가하는데 반해 한정된 학교운영비 내에서 냉난방가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권,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임. 이에 유치원과 초등·중등학교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육용 전기요금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학교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재정을 확보함으로써, 이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