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완성자동차만을 자기인증하고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급검진차량 등 특수자동차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완성된 자동차를 구매하여 특수자동차 용도에 필요 없는 좌석 등을 탈거해야하고,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특수한 구조장치를 추가하여 제작되는 탱크로리탑차 등 특수자동차의 경우도 원제작사와 특수차제작사간의 자기인증 구분이 되어있지 않아 제작결함 발생 시 최종단계 제작사인 특수차제작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수요가 다양하고 수출 경쟁력이 있는 특수차 제작 활성화를 위해 미완성자동차에 대해 자기인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수차제작사는 미완성자동차에서 특수차로 제작이 완료된 상태까지만 자기인증을 하는 제작단계별 자기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또한 수제 스포츠카, 리무진 등 소량생산 자동차의 경우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파괴시험 등이 수반됨에 따라 튜닝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음. 외국의 경우에는 생산대수가 적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안전기준 적용기간을 일정기간 면제하거나 안전기준과 동등한 대체기준으로 자동차 안전도를 확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일정대수 미만의 소량생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충돌시험 등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시험 면제 및 대체방안 도입 등 별도의 인증방안도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의3제1호의4, 제9조제6호, 제30조,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3조, 제84조제3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신규등록의 거부)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의 중지)
제30조의4(자동차자기인증의 면제 등)
제33조(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