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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육체적·정신적 휴양을 제공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보상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용자가 단지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면이 있음.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 촉진을 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해 보상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
현행
개정안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