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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0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초·중·고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과정 개편주기에 관하여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실정임.
한편,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과정 구성 방향 등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고시)으로 고시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5년 단위로 정례적으로 개편하였으나 최근에 수시 개편체제로 변경되면서 그 개편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 교육현장에서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의 교육과정 개편이 5년마다 이루어지도록 법률에서 교육과정의 개편 주기를 명시 규정함으로써 초·중·고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3조(교육과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