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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0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로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과학기술의 확보와 고급 기술인력 및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보유한 기술자의 육성이 필요함.
그러나 현재 기술사 자격시험은 고용노동부에, 자격활용에 관하여는 13개 주무부처에, 기술사의 육성시책 수립 등 업무에 대한 감독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부여되어 있어 관리체계의 다원화로 인하여 기술사의 양성과 활용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학·경력기술자제도로 인하여 비전문 기술자격자가 양산되고 있는 등 국가 전문자격제도의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공공적 성격의 대규모 사업의 설계와 감리는 검증받은 기술전문자격자인 기술사가 수행하여 최종 서명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설정하여 기술사도 건축사, 변리사 등 국내 다른 분야의 전문자격자와 같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기술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나아가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출과 국가기술발전 및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기술사의 직무)
제11조(서명날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