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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9 발의 · 의원 외 9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법」에서는 어업의 범위에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산업뿐만 아니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소금산업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수산직접지불금 대상으로서의 어업에서 소금산업을 제외하고 있는데, 현행법의 목적이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활성화라는 점에서 어업의 범위를 다른 법률들과 달리 규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여짐.
이에 수산직접지불금 대상인 어업에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소금산업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