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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9 발의 · 의원 외 12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중소기업청장이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세워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창업 후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재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의 특성상 일반 창업지원사업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만큼 별도로 재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중소기업 창업 촉진 및 재창업 지원 정책은 여러 정부기관의 협력과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많이 있는 만큼 중소기업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청장이 재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재창업지원사업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에 창업지원정책협의회를 설치하여 창업 촉진 및 재창업 지원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및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3(재창업지원)
제9조의2(창업지원정책협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