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09 발의 · 의원 외 11인 ·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을 연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서 연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이 개정(법률 제12156호, 2014. 1. 1. 공포, 2014. 1. 1. 시행)되었고, 대통령령에서 이자율 상한을 구체화하면서 연 39%에서 연 34.9%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개정(대통령령 제25293호, 2014. 4. 1. 공포, 2014. 4. 2. 시행)되었음.
그러나,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을 이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을 연 29.9%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대부업협회는 회원에 대한 법령 준수 지도ㆍ권고, 광고 자율심의, 대부이용자에 대한 민원의 상담ㆍ처리 등 준법 질서 확립 및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적 역할도 수행하고 있어, 대부업협회의 업무수행 적정성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18조의9부터 제18조의11까지).
현행
개정안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제18조의3(업무)
제18조의9(협회에 대한 검사)
제18조의10(협회에 대한 조치)
제18조의11(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