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09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존엄사는 안락사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현대 의학으로 회복가능성이 거의 없고 치료할 수 없는 환자에 한정하여, 단지 인위적으로 생명만 연장하는 데 불과한 생명유지 장치를 환자 스스로가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이에 변화된 우리 사회의 실정과 인식을 반영하여 말기환자에 대한 인권의 차원에서 존엄한 죽음과 관련된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존엄사의 절차, 요건 등을 법제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말기환자·말기상태에 대한 정의(안 제2조)
(1) 2인 이상의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 기준에 따른 말기상태임을 진단받은 환자를 “말기환자”로 함.
(2)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의학적 판단으로회복가능성이 없어,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수개월 내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상태를 “말기상태”로 함.
나. 국가의료윤리심의위원회와 기관의료윤리심의위원회(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1)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와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의료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
(2) 연명치료등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말기환자의 의사표시의 확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관의료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다. 연명치료 실시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안 제10조)
말기환자는 연명치료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연명치료 실시 여부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권리가 있음.
라. 의료지시서 작성에 관한 상담 및 확인(안 제12조)
말기환자는 의료지시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의료지시서 작성에 관한 상담을 요청하여야 하며, 지정된 의료기관의 장은 담당의사로 하여금 말기환자에게 연명치료등의 보류·중단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의료지시서 작성에 관한 상담을 하도록 함.
마. 의료지시서의 작성 및 등록(안 제13조)
말기환자는 의료지시서 작성에 관한 상담을 거친 후 2주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증인 2명의 입회 하에 의료지시서를 작성할 수 있음, 지정된 의료기관에 의료지시서를 등록함으로써 연명치료등의 실시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음.
바. 의사의 추정(안 제15조)
의료지시서를 등록하지 아니한 말기환자가 연명치료등의 실시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말기환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말기환자의 의사표시를 추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면 기관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를 거쳐 말기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등을 거부·중단할 수 있음.
사. 연명치료등의 보류·중단의 이행(안 제18조)
담당의사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말기환자의 의료지시서에 명시되어 있는 연명치료등에 대한 거부·중단의 의사표시에 반하여 연명치료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정된 의료기관의 장은 담당의사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명치료등을 보류하거나 중단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담당의사 등을 교체하여 연명치료등을 보류하거나 중단하도록 하여야 함.
아. 책임면제(안 제20조)
말기환자의 의료지시서에 따라 연명치료등의 보류·중단의 이해에 관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종사자에게는 민사·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