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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9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후보자나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이 아니더라도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지역 사람들에 대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악의적으로 비하하는 등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파급력이 높은 온라인 공간에서 선정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지역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경우 유권자들이 해당 지역이나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고 국가적사회적 분열을 야기할 수 있음.
이에,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해당 지역 사람에 대하여 비하 또는 모욕하는 방법으로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건전한 정치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제1항 및 제261조제7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0조의2(지역 등 비하 언동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