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09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2007년 기능별 규제체계ㆍ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주의 허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 주고받는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이 등장하기 시작함.
자본시장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파생상품 등 신종 금융상품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의 자금흐름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에서 촉발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도화된 금융시장에서 통화정책은 자본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며, 기준금리 결정에 따른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는 다시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등 통화정책과 자본시장은 긴밀한 순환구조를 갖게 됨.
이에 통화정책 수립 시 자본시장 관련 리스크를 고려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통화정책과 자본시장간 상관관계가 갈수록 밀접해짐을 감안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자본시장 전문가를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에 포함시키면서 민간단체 추천권 확대로 인한 중앙은행의 독립성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수를 현행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를 9인으로 늘리고,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위원을 2인으로 하며,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자본시장 전문가 1인을 위원으로 추가하면서 현재 5인의 출석을 요하는 의사정족수를 6인으로 늘리고, 현재 4인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특별의결정족수 규정을 과반수인 5인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13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13조(구성)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6조(보궐임원의 임기)
제21조(회의)
제65조(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
제80조(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