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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9 발의 · 의원 외 22인 ·
제안이유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아 방치된 빈집은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고 주변환경을 저해함. 이러한 빈집들을 방치하기 보다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적법절차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여 도로, 공원, 공원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과 놀이터,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주거환경이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빈집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직권으로 철거할 경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81조의2 및 제8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81조의2(빈집 정비)
제81조의3(빈집 정비 절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